개장수 트럭, 신고하세요~~

2021. 6. 11. 12:37각종 팁


개장수 신고 메뉴얼입니다.

개장수의 트럭에 실린 개 혹은 강아지들은 대부분
'훔친 개', '도난 당한 개' 입니다.

개장수 = 도둑 = 범죄자

1. 차번호 혹은 전화번호를 확보해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


*내용 : 개장수 트럭이 불법으로 운영중이니 조치해달라, 고 하면 됩니다.

무엇이 불법이냐고 역으로 묻는다면?

동물을 무허가로 이송판매하고있다.
>>동물을 이송하는 모든차량은 지자체 허가 차량
+판매자 역시 허가받은 사업자 여야합니다.
>>>지자체발급 허가증, GPS부착여부 확인
*축산법 위반

포장을 씌우지 않았으면 적재 위반,
또한,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동물이송중 적절한 공간과 적합한 사료+물
제공되어야함
또한 추위 혹은 더위에 노출되지 않이야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필요한
고통
을 주어서는안됩니다.
*동물 학대

운송시 다른종과 혼합적재는 금지 입니다.
*동물보호법 8조, 9조 위반

만약 운전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반려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등록 위반(마리당 100만원 벌금)

중요한 포인트
만약 개에게 인식칩이 있다면?
현행법상 반려동물 = 재산권 성립
*절도죄


즉 만약을 대비해서 내장칩으로 동물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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