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분리수거 달라집니다.(어기면 벌금30만원)

2021. 12. 10. 23:02각종 팁

안녕하세요~~

환경문제가 하루하루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인데요~

최근 몇년간 분리수거방법이 여러번 바뀌어 왔는데요.

먼저 벌금 관련 내용입니다.(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꼭 분리배출해주세요~~ 벌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이기만 하면 되고, 색도 관계없고,

물로 헹구지도 않고 '플라스틱'으로 배출했는데요.

이제는 안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여성신문 (womennews.co.kr)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여성신문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www.womennews.co.kr

 

다음으로 분리수거 표시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분리수거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크게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 OTHER

두번째 도포/접합표시 입니다.

<도포/접합표시>

도포/접합표시는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들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바뀌었습니다.

종류도 구분해야하고, 코팅 인쇄가 들어간 경우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정리해서 사진으로 살펴보면...

 

 

참. 분리배출 표시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크기가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1.5배 커지고,

표시 하단에 분리배출 방법을 한글로 표시토록 바뀌었습니다.

정리능력이 부족하여 '환경부' 소개사진들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우리모두 환경보호를 위해 바뀐 분리수거방법에 빨리 적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