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보험할증 $.$)내년부터 우회전 단속기준이 바뀌어요~~
2021. 12. 12. 13:45ㆍ각종 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정지.
신호 바뀌고 나서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일단 정지....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다면
승합차 7,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헷갈리실텐데요.
대법원 판례상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 초록불도 멈춰서도록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처벌,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과태료만 내는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시 보험료가 각각 10% 할증된다고 하니
정말정말 조심해야하겠죠?
관련기사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 있는데 우회전하면 ‘과태료+보험료’ 문다 - 인사이트 (insight.co.kr)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위반 단속 강화된다 |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 초록불 우회전 단속 | 보험료 할증 | NTD Korea (ntd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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