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분리수거 달라집니다.(어기면 벌금30만원)
안녕하세요~~ 환경문제가 하루하루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인데요~ 최근 몇년간 분리수거방법이 여러번 바뀌어 왔는데요. 먼저 벌금 관련 내용입니다.(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꼭 분리배출해주세요~~ 벌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이기만 하면 되고, 색도 관계없고, 물로 헹구지도 않고 '플라스틱'으로 배출했는데요. 이제는 안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여성신문 (womennews.co.kr)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여성신문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www.womennews.co..
2021.12.10